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다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법 및 상표법과의 혼돈이 쉬운 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여 이해하기 위해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단순한 이차원적 디자인의 보호라는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여 물품을 기초로 한 디자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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