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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 저자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출판사오월의봄
  • 출판년2018-11-02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2-21)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 TTS 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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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이주여성,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적 소수자



    2017년 8월, 한 베트남 여성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2012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그는 결혼생활 6개월 만에 시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 (성폭력) 여성은 깊은 고민 끝에 시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한 재판 과정이 이어졌고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여성은 항소심 과정에서 또 다른 재판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모국에서 13살에 아동 약탈혼(빳버)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남편이 이를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순식간에 성폭력 피해자에서 사기결혼의 가해자가 된 그는 끔찍한 과거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것은 물론, 대중에게 사생활을 공개당해야 했다. 결국 그는 패소 판정을 받아 강제로 한국을 떠났다. 이 여성의 재판 과정은 한국 사회의 일천한 인권 지표를 보여주었다.



    이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비롯해 총 일곱 명 여성들의 이야기에는 각각 통제, 경제적 착취, 물리적 폭력, 양육권, 자립, 체류권, 성폭력을 키워드로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겪는 피해의 경험이 담겨 있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여성은 남편과 시어머니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바깥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울 수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차단당했으며, “외국인은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어 돈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통제) 또 다른 이주여성은 돈을 벌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부양하고도 일하고 받은 돈을 시누이에게 뺏기는 등 경제적으로 착취당했다. (경제적 착취) 물리적 폭력을 당해도 친정 가족이 옆에 없는 이주여성들은 갈 곳이 없다. 시어머니는 남편 편만 들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도 화해를 권한다. (물리적 폭력)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권 문제도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적절한 법적 조력도 받기 어려운 이주여성은 많은 경우 양육권을 빼앗긴다. (양육권)



    ‘생존자’가 되기 위한 노력,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스스로를 챙기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이주여성의 노력은 감동적이다. 한 이주여성은 결혼하고 입국하자마자 가족으로부터 여권을 빼앗겼다. 그리고 늘 남편에게 체류 연장을 빌미로 협박당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체류 연장이나 귀화 신청은 남편이 신원을 보증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여성은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 것은 물론 이혼 후 ‘면접교섭권 소송’도 진행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내쫓기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면서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체류권)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온 조선족 이주여성은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딸이 존경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다. 그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면서 “중국에서 왔다고 기대치가 정해진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며 자립 의지를 다진다. (자립)



    물론 이들의 자립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부설 쉼터는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임과 동시에 친정 같은 곳이다. 쉼터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활동가와 전문가로부터 정서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한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곳이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자녀도 같이 돌보며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친정 가족이 되어준다. 이주여성쉼터는 명절이 되면 더욱더 붐빈다. 명절에 찾아갈 친정이 없는 쉼터 입소 이주여성들은 물론, 자립을 한 이주여성들까지 자녀와 함께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한국 사회는 변한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활동가들이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선주민 활동가는 물론 당사자 활동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당사자 활동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양성·활용하고 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나라에서 온 활동가와 쉼터 입소 이주여성 사이에는 공감대가 빨리 형성된다. 피해 여성들이 겪는 이주 생활의 어려움을 당사자 활동가들 역시 겪었기 때문에 선주민 입장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도와줄 수 있다. 사실 당사자 활동가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한다.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활동하려면 한국어에 능숙해야 한다. ‘이혼을 부추기는 곳’에서 일한다는 비난과 이주여성임을 알아차리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의 반말과 욕지거리도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주여성이 활동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주민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이주여성 인권활동에 더 많은 이주여성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이주여성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동질감이 활동의 이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그 효과가 강력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당사자 활동가들은 이제 이주여성만 돕는 것을 넘어서 활동하고 있다.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촛불문화제 등에서 이주여성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힘을 보태고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민자’와 함께 살아갈 우리들의 자세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고 ‘다문화’라는 말이 수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갈 길은 멀다. 노력해야 할 이들은 이주여성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이다. 이주여성들을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이들을 사회로 통합하려하기보다 ‘국경 관리’와 ‘통제’의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시각은 이주여성이 소수자이자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다. 이런 ‘배제’와 ‘차별’을 바탕으로 한 각종 법·제도들이 대표적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한국에 정주할 권리를 바로 주지 않는다. 이주여성은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2~3년 주기로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비자를 연장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것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가 어떠한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가 이주여성을 상대로 체류 자격 심판관처럼 굴며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귀화 또한 쉽지 않다.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또다시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품행 단정 여부도 판단한다.



    무엇보다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편견과 선입관이 이주여성을 힘들게 한다. ‘피부색이 까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열등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도처에 존재한다. 동정 어린 시선과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하라는 암묵적 느낌도 이주여성에게 상처가 된다. 동네 이웃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 이주여성의 경우 이웃들이 소개해주는 밭일을 겨우 일당 3만 원을 받고 했다. 딱하다고 일거리를 주면서 싼값에 이주여성을 부리려 했던 그들도 사실은 방관자이자 착취자였던 셈이다. 이제 우리는 ‘이민자’, 이주여성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주여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적 소수자로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 책이 나왔다. 이 책을 통해 가시화된 이주여성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며 함께 사회를 바꿔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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